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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아스콘 레미콘업체 입찰 담합하다 73억 과징금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2:00

수정 2017.09.10 12:00

대전·충남지역 아스콘 및 레미콘 업체들이 입찰 담합를 하다가 7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및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이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스콘·레미콘 관수 시장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방조달청이 희망수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시장이다. 매년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이 입찰하는데, 권역별(레미콘 52개, 아스콘 28개)로 지역 조합들이 참가한다. 아스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지역은 단일권역, 충북지역은 단일권역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레미콘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지역은 3개 권역, 충북지역은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입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2014년 입찰시 각각 45%, 25%, 30%)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는 입찰 담합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태휘 소장은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는데,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받았다. 이 소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받는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된다. 투찰률도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도 같은 수법을 섰다. 그 결과,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 소장은 "청주권역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가 있어 낙찰률이 88.05%로 결정됐다. 그런데 다른 권역도 실질적인 경쟁을 했다면 낙찰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 바 없는 낙찰률(99.9% 이상)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법규에 허점이 많다. 지역의 기존 조합이 명목상의 사업조합 설립을 지원해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량배정 등 입찰담합을 할 소지가 높다.

또 아스콘·레미콘조합은 그 해에 지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 입찰 참가자격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타 조합과 투찰수량을 담합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희망수량 경쟁 입찰의 허점을 악용해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9.9%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투찰한 수량을 배정한다.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조합들이 투찰수량에 합의해 각 조합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에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레미콘·아스콘 산업 등 공공 입찰결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분석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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