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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7개월 공백…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11일 통과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6:01

수정 2017.09.10 16:0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난 2월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7개월이 넘도록 공백 기간을 갖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한국당 복귀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으로 보류됐다.

이후 한국당이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1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통과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다.

오히려 한국당의 복귀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올 경우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1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국회복귀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도 한국당이 불참하는 것이 인준안 통과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분석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는 11일까지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이어가길 바라는 기류도 감지됐다.

결국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120석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찬성할지에 따라 과반(150석) 확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찬반당론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표결당일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로는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근 당원들로부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표결 처리에 참여,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1일부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11일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 결과는 해외에서 확인하게 됐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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