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3:32

수정 2017.09.13 13:32

개를 전기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조인들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원심 판결은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며 항소심 법원은 이런 위법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3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농장주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이에 항소해 오는 19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PNR은 의견서에서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는 제외되기 때문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결국 합법적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전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개에 대한 식용 목적의 전기도살 행위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부터 판단했어야 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웠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 대한 전기도살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에 대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제8호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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