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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채용비리' 실형 김수일 부원장 면직처리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22:13
수정 2017.09.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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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흥식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해 부원장직을 14일자로 면직키로 했다.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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