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모씨(37)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천건을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실어주고 총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2개와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만 200만명을 넘었고 성매매업소 광고료는 한 달 최대 3000만원에 이르렀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은 길거리, 에스컬레이터, 계단,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것들이었다. 학생, 회사원, 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있는 여성들도 마구잡이로 찍혔다.
특히 다운로드 방지 설정을 하지 않으면서 200만 회원들이 자유롭게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재유포가 가능했다. 김씨의 경우 최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으로,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다시 게시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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