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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로 인건비 부담 25일부터 잔업 전면중단
특근도 최소화 '비상경영'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잔업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특근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악화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충당금 확대 등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생산시간 단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근도 최소화 '비상경영'
21일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 올스톱을 선언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중단한 특근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키로 하는 등 생산물량 조절에 돌입한다. 표면적 이유는 장시간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정부의 장시간 근로 해소정책 부응,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하지만 사드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설상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까지 겹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수익성을 개선해보자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1.2조 주야 10시간씩(10+10) 2교대에서 심야근로시간을 줄인 8+9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꿨다. 올해부터는 8+8 근무제에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 잔업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잔업 중단으로 1년간 약 4만1000대의 생산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연간 약 150만대에서 3%에 가까운 규모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보복 여파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가 이어졌다.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 대비 52%나 급감했다. 글로벌 자동차 빅2 시장인 미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삼중고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기에다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로 기아차는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충당금을 쌓게 돼 3.4분기에 영업적자가 불가피해졌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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