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신협 등 조합형 금융기관은 상호소유, 공동체 소유 등의 형태로 조직돼있어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거주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수단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들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 상생협력대출금의 경우 대상 협동조합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건전성 분류에서 요주의업체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등 협동조합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과 요양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필요한 자금이 상생협력대출의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단위조합차원으로 신용대출 리스크가 크다"며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대출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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