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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사라진다... 달라지는 점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9 14:44

수정 2017.09.29 14:44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다. 10월부터는 출시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라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도 지원금 차별금지 조항과, 지원금 공시의무제는 유효하다.

그러나 당장 시장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와 같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이통사들이 즉각적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을 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 10월부터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만 사라지고 '지원금 공시제도'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된다.

■최신 휴대폰 지원금 제한 사라져… 큰 변화는 없을 듯
이에따라 이통시장에서는 지원금 변동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지만 당장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원금을 올리려면 미리 지원금을 공시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지원금을 올리면 이에 맞춰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율도 올라가는만큼 지원금이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보편요금제나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면서 "특히 신상 프리미엄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큰 변화는 없겠지만, 중저가폰이나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재고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지원금 우려… 방통위, 특별상환반 운영키로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높이는 대신 유통점 리베이트를 높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제공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연휴기간을 틈타 불법지원금이 성행할 것을 우려해 연휴기간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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