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 항저우와 닝보에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6 08:23

수정 2017.10.06 08:2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항저우시와 닝보시에 '항저우 지식재산권법정'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을 최근 설립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항저우 중급인민법원과 닝보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범 행정구역 관할 모델 및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사건의 삼합일(三合一) 심판체제를 실행하는 것에 승인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완비하고 심판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재판 표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지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법정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저장성에 특정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을 관할한다.

관할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치명상표(인정조건을 갖춘 상표가 절차를 거친 후 법에 의해 명칭을 부여 받는 것) 인정, 독점 분쟁에 관한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과 소송가액 800만 위안 이상의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 등 담당한다,
관할지역은 항저우 지식재산권 법정은 항저우시, 자싱시, 후저우시, 진화시, 취저우시, 리수이시 관할구역 내 관련 사건, 닝보 지식재산권 법정은 닝보시, 원저우시, 사우싱시, 타이저우시, 저우산시 관할구역 내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항저우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은 기술조사관 업무실을 설립하고 전임 및 겸임 기술조사관을 기용할 예정이다.

현재 양 지식재산권 법정의 입안전문창구에서는 입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저우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의 설립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구도 및 심판자원 통합조정의 최적화와 지식재산권 사법재판 기준 통일 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항저우시와 닝보시는 모두 저장성 내에 위치한 부성급시로 성 정부에서 경제와 법률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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