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다. 최근에는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해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어촌계를 선정해 포상한다.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한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해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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