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로 인해 사법처리된 건수가 무려 619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1879건, 2016년 2772건이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544건으로 조사돼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3대 치안정책에 아동학대 근절이 포함됐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활동하는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현장 초기대응 및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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