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년 교통세 기한 만료 앞두고 재연장 추진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7:42

수정 2017.10.15 17:42

세수안정화 위해 연장 추진
정유업계.소비자 반발나서.. 전면적 세제 개편 목소리
내년 교통세 기한 만료 앞두고 재연장 추진 논란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붙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기한이 내년 만료를 앞두면서 연장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9년 가까이 꿈쩍않는 유류세의 핵심 세목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들은 유류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유류세의 기본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연장기한이 내년 만료를 앞두면서 재연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통세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재원으로 경유와 휘발유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한 목적세다. 1994년 시행돼 2003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수안정화 차원에서 3년 주기로 연장되면서 내년 다시 만료될 예정이다.

특히, 교통세는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유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 등으로 2009년 1월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돼 세수 근거도 사라졌다.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와 동시 처리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폐지가 3년 주기로 연장되고 있다.

교통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우리나라 4대 세수에 포함된다. 지난해 교통세 세수 규모만 15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교육세와 주행세의 근거 세목이라 이를 합친 유류세 전체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교통세 추가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유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의 주범'인 교통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보통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L당 375원으로 교통세를 정한 이후 9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며 "유가 인상이나 인하시 반복되는 기름값 논란의 단초도 결국 고정세나 다름없는 과도한 교통세의 경직된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의 등락속에서 국내 기름값이 80일 연속 상승하면서 유류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2주 연속 오른 L당 1503.1원으로 유류세 비중이 59%(883원)에 달했다.
유류세는 L당 529원의 교통세를 기반으로 교통세의 15%인 교육세(79.35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137.54원)를 포함한 745.89원이 고정세로 부과된다. 나머지 137.11원은 유류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다.


정유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와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교정 목적을 내세워 유류세의 핵심인 교통세 인하 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경유세 인상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 내년 교통세 연장 이슈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다봤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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