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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 특성별 정보 공개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 비밀 심사제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으며 질병에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충북대학교 교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법적 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내 자체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모니터링 하는 유해물질의 범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센터의 이다혜 박사는 "근로자의 알 권리와 관련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은 주정부 법률로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라인 및 설비마다 약품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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