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0 10:04

수정 2017.10.20 10:04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밤 늦게 결정된다.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에게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금품을 본인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성훈씨가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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