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대변기 칸밑으로 들이밀어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칸 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에 의해 현장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영상 유포를 통한 금전적 이익이 아닌 본인 소장을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나 영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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