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됐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게 핵심이다.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포함됐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 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내년 7월1일부터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19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도 완화 된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 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즉,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증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의 요율할증 및 산재신고 부담을 해소해준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 경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확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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