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카풀앱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법적 판단 받아보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8 10:47

수정 2017.11.08 14:20

서울시 '유상 운송 알선으로 불법' 고발
스타트업업계 "창업하라고 돈주고 범법자 만드나" 비판
"시도하고 규제해도 늦지않아.. 소비자 이익 관점서 판단필요"
카풀앱 플러스가 시범서비스에 나섰던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개시 이틀 만에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유상운송 알선으로 불법'이라며 경찰 고발을 당해서다. 이에 대해 풀러스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스타트업계는 '규제를 풀어 스타트업 활성화를 하겠다'던 정부와 다시 '규제'로 부딪히면서 불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8일 카풀앱 풀러스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가 '유상운송 알선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풀러스가 시범서비스를 도입한 출퇴근 시간 선택제란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다.

카풀 드라이버들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로 드라이버가 아닌 '이용자'는 24시간 카풀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오전 2시)으로 제한됐다.

풀러스 관계자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현재 출퇴근 카풀의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존 서비스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기존 서비스 시간대도 자체적으로 설정했다는게 플러스측 설명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풀러스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풀러스는 이번 고발조치에 따른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이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도 정부의 플러스 고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와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개선 속도는 신산업 형성을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형제 대표는 '창업하라고 자금을 주고,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스타트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규제할거면 처음부터 왜 창업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 P2P 금융, 카풀서비스, 콜버스, 중고차매매, 수제맥주 스타트업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도 하기전에 기존산업군의 반발로 싹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기존 산업의 민원에만 신경쓰고, 일부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당장의 민원보다 소비자이익관점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5년 뒤 10년 뒤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지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인언스 센터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을 위해 어느정도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지켜봐줄 수 없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