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 실시...연한 20년 지나면 사용금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6 10:00

수정 2017.11.16 10:00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사용연한 20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주요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사제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관리책임을 원청업체에 부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타워크레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서만 거제, 남양주, 의정부 등에서 세차례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먼저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이 넘으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만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 크레인은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한다.

또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해 근절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의 검사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원청이 타워크레인 작업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 등 의무를 부여 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