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옹호. 기본권 수호 목적
16일 변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 초안은 마련된 상태며, 김현 협회장의 최종 결재만 남아 있다.
변협이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개헌안도 이달 중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설문조사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회원 변호사들에게 자체 개헌안에 대한 찬반 논거를 각각 제시, 개헌안 제출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는 것이다.
개헌안 설문조사 결과도 개헌안 제출 고려사항이지만 지난해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 만큼 개헌안을 국회에 내는 것이 무리 없다는 게 변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협은 개헌안 관련 설문조사시 개헌안 찬성의 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해외 주요 입법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개헌안은 변협 산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초안이며,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변협의 공식입장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시할 해외 주요 입법례는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77호 결의안(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존재) △유럽연합 2000년 기본권헌장 10조 2항(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러시아 1993년 헌법 59조 3항(자신의 신앙과 신념이 병역과 배치될 경우 병역을 대체민간복무로 수행)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 8조(집총을 하는 것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려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스페인 헌법 제30조 제2항(법은 스페인 국민에 대한 병역의무는 정하고 모든 적법한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한 의무 병역에서 면제될 수 있는 다른 근거와 함께 규율하여야 함) △대만(2000년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다.
■대체복무 해외 입법례 제시
변협이 병역거부·대체복무제를 개정안이 아닌 개헌안으로 다루는 이유는 단순 입법 사항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돼 헌법사항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 바로 인권옹호와 관련된 업무(변호사법 제1조)이고, 기본적 인권 수호는 변협과 변협 회원인 모든 변호사의 존재 이유"라며 "변협은 법률전문가의 단체로서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이번 개헌안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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