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고속도로상에서 필로폰 소지자 검거해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0:30

수정 2017.11.17 10:30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고속도로순찰대는 17일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한 체 난폭운전을 한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15일 오후 8시55분부터 40분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체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0.36g을 소지한 상태로 남해고속도로를 난폭하게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도 없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8km지점(진주1터널)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심야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려 60km에 걸친 추격 끝에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신항 방면 입구에서 순찰차 3대로 길목을 가로막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필로폰 투약 등 여죄를 캐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