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백억 손실"..금명 임원진 소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수사진은 효성 본사의 총무·인사 등 부서와 관계사, 관계자 자택 등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형 조 회장 등 그룹 계열회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에니션시스템 등 3개 계열회사 지분을 지닌 조 회장과 계열회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부동산 관련 계열회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이 계열사 지원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회장 등 회사 임원진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2008년 처음 이뤄졌다. 검찰은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회장)이 회삿돈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 조 회장은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해외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2008년부터 비자금, 횡령 등 잇단 수사
2014년 1월 검찰은 조 전 회장 일가 등이 10년여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1358억원의 탈세와 위법배당 혐의를 받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현재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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