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하철 역사서 현행범 체포된 ‘몰카 판사’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2 09:42

수정 2017.12.02 09:42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현행법으로 붙잡힌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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