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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인프라 열악한 지방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0:54

수정 2017.12.11 10:54

한국당 이철우 의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각종 인프라가 덜 갖춰진 비(비) 수도권, 즉 지방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오히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지방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주로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돼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과 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낙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예비타당성운용 지침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법안으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게 규정했다.

우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돼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했다.

또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돼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확보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해 수요와 편익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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