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 및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분식(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3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올 11월말 현재 17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에선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은 그간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게다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또 같은 기간 바르다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김 과장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정보공개서(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부담비용, 제한사항 등을 기재해 계약체결 전에 제공하는 문서) 제공 후 가맹계약일까지 14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법 규정도 위반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김 과장은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이번에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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