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의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하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모임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운 결정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