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의 사회동향
60세 이상 집소유자 66%.. 40세 미만은 32%에 그쳐
근로자 14% 최저임금 미만.. 청소년.노인 상당수 저임금
아동학대 3년간 2배 늘어.. 학교 43%에만 내진설계
60세 이상 집소유자 66%.. 40세 미만은 32%에 그쳐
근로자 14% 최저임금 미만.. 청소년.노인 상당수 저임금
아동학대 3년간 2배 늘어.. 학교 43%에만 내진설계
노후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층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은 늘고 청장년이 줄고 있는 데다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최저임금이 15년 사이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부모들 생활비 스스로 마련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16년 52.6%를 기록했다. 2008년 46.6%에서 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부모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배가량 높았다.
2016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였다.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6.7%였다. 지난해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만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1.6배였다. 2007년 대비 약 20배로 증가한 규모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는 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났다.
60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60세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60세 이상부터는 46.5%로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2008년)에서 25.2%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13.6%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가량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를 기록하다 2007년 이후 10%대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에 달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 비중이 크게 높았다.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다. 방임은 17.2%로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신체학대 비율은 16.1%로, 2011년(7.7%)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29.7%, 40대가 43.1%로 30~40대의 학대 비중이 70% 이상을 나타냈다. 또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비율도 2011년 8%에서 2015년 12.2%로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가 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문제(7.7%), 경제적 문제(5.8%) 등의 순이었다.
일회적 아동학대 비중은 58.1%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학대 빈도가 높을수록 발생 비중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1~9년이 19.4%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5%나 됐다.
■학교 내진설계 절반도 안돼
전체 학교에서 내진설계가 된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43.7%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5곳 중 1곳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156개 지진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주요 공공시설물 814개소 중 663개소에 설치, 가동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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