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2030년재생에너지 63.8GW보급...'주민·협동조합·농가' 참여하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06:00

수정 2017.12.20 06:00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기가와트)까지 확대 보급키로 했다. 화력발전소 128기 규모다. 주민·협동조합·농가의 적극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미래 가능성과 국민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 놓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을 맞추려면 이 만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1GW는 1000MW(메가와트)다. 통상 화력발전소 1기 용량은 500MW, 원자력발전소 1GW 규모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127.6기나 원자력발전소 63.8기를 가동중단 없이 동시에 운영하는 용량이다.

정부는 우선 계획 기간을 2단계로 나눴다. 1단계(단기) 2018년~2022년, 2단계(중장기) 2023년~2030년이다.

방법은 4가지로 정리된다. 주택·건물 등 자가용,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 농가 태양광, 대규모 포르제트 등이다.

자가용은 지난해까지 94가구당 1가구에 불과했던 자가용 태양광을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 전기사용 고객 2255만호 가운데 자가용 보급호수는 2016년 24만호에서 2022년 76만호, 2030년 156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소규모 사업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에는 2016년 누적대비 5.4배 수준인 7.5GW까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 태양광은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22년 3.3GW, 2030년에 10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0kW(킬로와트) 미만의 협동조합과 농민, 30kW 미만 개인사업자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5년 한시, 20년 동안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2022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를 집중 추진하고 2030년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23.8GW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난해 7.0%에서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늘일 계획이다. 설비용량은 2016년 13.3GW에서 2022년 27.5GW, 2030년 63.8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2030년 전체 63.8GW 중 태양광은 36.5GW(57%), 풍력은 17.7GW(28%)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난개발·먹튀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입지를 대거 푸는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 모델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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