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정부지침 충실히 반영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 경영감시
![[인터뷰]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개설 곧 재개될 것"](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7/12/21/201712211718078966_l.jpg)
"은행권의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개설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요즘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을 속속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사진)에게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묻자, 은행 계좌발급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상통화 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코인(가상통화)을 사고팔려는 고객에게 예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상계좌를 중단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은행권과 거래소 간 업무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서 가상통화를 조건부로 허용한 데다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안도 이미 은행권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양측이 완전히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정부 규제안을 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1개 허용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입장이지만 규칙을 따르면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보기에 따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정부도 그간 업계와 꾸준히 대화하면서 규제방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그런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사업 진출을 금지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금융사들의 진출이 막히지 않았으면 업계에 활발한 인수합병(M&A)이 벌어지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재 일본이 가상통화를 법률상 화폐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에서 관련인력과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상통화에 관련된 수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우리 금융사들은 이 사업 진출 길이 막힘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부문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은 생각보다 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의 규제안 발표 이후 블록체인협회와 10여개 거래소 대표들은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정부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몇 가지는 더 추가됐다. 그중 핵심은 자율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는 은행들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은행권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된 거래소들과 협업을 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의 자율규약이 1차 필터링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협회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우선 시중에 운영 중인 거래소들에 대한 경영감시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협회 가입사들은 물론 비가입사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경보를 울리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가상통화는 그냥 화폐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수단, 계약체결 수단이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은 가상통화의 리테일 거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으로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스마트계약 시대에는 가상통화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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