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5:16

수정 2017.12.27 15:16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올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대법원은 "A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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