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등 구속영장 반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0:50

수정 2018.01.11 10:50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57)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법을 바꿨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청 심의 내용이 강제력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강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8일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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