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17일 100억 비자금 혐의 조현준 회장 소환..효성 "억측에 불과"(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4:54

수정 2018.01.15 14:54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재벌가 총수가 서게 되는 첫번째 사례다. 효성측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긴 혐의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구속됐으나 홍씨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의혹 역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만들어 미술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로 인한 부실을 연대보증인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효성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된 사안이고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 고발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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