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분쟁 10건 중 8건은 공사장·도로 소음, 진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6:11

수정 2018.01.15 16:11

환경 문제로 발생한 분쟁 10건 중 8건은 공사장이나 도로의 소음·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분석을 보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등 순이었다.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농어업 20%(758건), 기타 16%(600건)으로 조사됐다.

27년간 접수된 분쟁은 모두 4514건이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배상 사건은 1953건으로, 금액은 612억9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3100만원의 배상액이 지급된 셈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지난 2007년 7월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 때 지급한 13억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배상 결정 사건 중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 476억원으로 기록됐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 144건(7%) 14억원, 대기오염 82건(4%) 29억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원, 기타 32건(2%) 26억원 등 순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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