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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6:46

수정 2018.01.15 16:46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을 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기자 사회에서 구악으로 불리는,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금품 수수 등 폐단을 여전히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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