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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 국회서 충분한 논의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08

수정 2018.01.15 17:08

이철성 경찰청장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 국회서 충분한 논의 있을 것"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영장청구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추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영장청구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어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경찰이)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추후 개헌이 있게 되면 시대정신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나 영장청구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말을 흐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검찰에 2차.보충적 수사를 허용하고 특수수사에 관한 수사권을 주는 청와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한다는 멘트가 거론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특수사건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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