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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재판 '문고리 3인방' 증인 채택, 최순실 공모관계 캐물을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40

수정 2018.01.15 17:40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문고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에 담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근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내용이 담긴 최씨의 자필메모와 관련해 캐물을 예정이다.

자필메모에는 문고리 3인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그대로 적혀있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를 관리한 정황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과 진술조서, 최씨의 메모 사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판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씨의 청와대 관저 출입, 안 전 비서관이 증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0차 독대' 등에 대한 진술이 나올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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