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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현대그룹에 칼 겨눈 현대상선...배임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49

수정 2018.01.15 21:04

현대상선이 옛 모기업인 현대그룹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15일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배혐혐의가 발견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배임혐의가 없었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는 게 현대상선측의 주장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에비타(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또 현대상선측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측은 이에 대해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대그룹측은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6년 7월 현정은 회장 등 대주주 지분에 대한 7대1 무상 감자를 결정하면서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되면서 계열분리 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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