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상계좌 실명제를 도입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대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위험고객확인의무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직장 △재산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로 거래하면 EDD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EDD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도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CDD)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계좌 내역에 문제가 있는지 자금거래 흐름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존 가상계좌 등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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