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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도 아동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54

수정 2018.01.15 21:25

기재부 "국회와 논의 거쳐야"
미지급자 선별에 막대한 행정비용 투입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작업에만 막대한 행정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실무자와 얘기해보니 아동수당 대상 10%를 제외하려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려면 전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자산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취지 자체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지 저소득층만 주려던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다음달 논의될 텐데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보편적인 제도 성격을 갖고 국회에 잘 설명하면 국회가 지난해와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당초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시행시기도 원안보다 두달 늦은 9월로 정해졌다.
그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올해 9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아동수당 논란이 재점화됐다.

구 실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조직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이체되게 돼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불법상납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많은 제도개선을 해 집행지침을 내려보냈다"면서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도 보며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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