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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8:19

수정 2018.01.15 22:06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배임혐의가 없었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배혐혐의가 발견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이에 대해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대그룹측은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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