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1심 선고 때까지 해임 중단해달라"..법원,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9:57

수정 2018.01.15 19:57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말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1심 선고 결과가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개인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이사의 권한에 대해 "비대체적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이사가 해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으로 김상근 목사가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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