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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우병우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20:03

수정 2018.01.15 20:0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건도 형사31부에 배당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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