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건도 형사31부에 배당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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