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J프레시웨이-지역 식자재업체, 합작회사 실적부진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21:38

수정 2018.01.15 21:38

식자재업체 "CJ프레시웨이 계열사 제품 비싸게 사"
CJ프레시웨이 "경영 재평가에 따른 합법적 계약"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상인과 상생을 내세워 기존 식자재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주식 양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업체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오히려 7억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으로, 양측은 "불공정한 계약" "경영 재평가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국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로까지 비화됐다.

■"주식 넘겨주고 7억원까지 지불하라니…"

15일 본지가 입수한 양측의 계약서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6년 2월 식자재 유통망 확보를 위해 충북 청주의 북일푸드식자재와 합작법인 청주프레시원을 설립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가 2009년 지역 상인과 상생을 위해 만든 식자재 유통 조인트벤처로, CJ프레시웨이는 청주 외에도 10곳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에 앞서 북일푸드식자재에 대한 실사를 벌여 월매출 16억원, 영업이익 3400만원, 기업가치 24억원으로 파악했다.

총 24억원으로 평가된 주식 100%를 3년간 4차례에 걸쳐 양수받기로 했다.

양수도 기간 CJ프레시웨이가 상품구매와 물류센터, 전산시스템을 담당하고 기존 업체는 영업을 맡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소속 직원 3명을 프레시원에 파견했다.

문제는 두번째 주식 양수도 때 발생했다. 양측은 계약 당시 합작법인 설립 15개월 후 발행주식의 31%를 CJ프레시웨이가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재평가'를 통해 특정 계산식을 부여키로 했다.

실사에 따른 기업가치로 환산하면 CJ프레시웨이가 7억44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영업이익이 월 4900만원을 넘지 못하면 되레 북일푸드식자재가 지불토록 한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의 인프라와 관리방법을 이용하면 매출이 증대한다"며 기준 영업이익을 평소보다 1500만원 높여 설정했다는 게 북일푸드식자재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2차 산정 기간(2016년 12월~2017년 11월) 프레시원의 월평균 이익은 1830만원에 불과했고 계산식에 의해 기존 업체 대표인 권모씨는 CJ프레시웨이에 7억2900만원을 물게 된 것이다.

권씨는 합작회사 설립 전 11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30억2600만원의 악성 채권 책임도 지게 됐다고 전했다.

■"계열사 제품 고가매입" vs. "무리한 영업확장"

이에 따라 양측은 합작회사 실적부진 책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됐다. 북일푸드식자재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것은 CJ프레시웨이가 자사 제품을 고가에 구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CJ프레시웨이는 권씨의 무리한 영업확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권씨에 따르면 구매대행을 맡은 CJ프레시웨이는 2016년 3월~2017년 8월 13~26%였던 CJ 계열사 상품구매량을 44.12%로 늘린 데다 다시마와 식용유 등 CJ 자사 제품을 청주시내 소매점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식자재를 소매점 가격으로 구매하면 영업 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CJ프레시웨이 측이 계약서에도 없는 구매대행수수료 0.95%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권씨와의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 측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정을 개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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