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17일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창준위는 창당 과정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날 발기인들을 선정하고 당명 공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내분은 진통끝에 결국 결별수순을 밟게 됐다.
운동본부는 창당추진위원회 산하 창당기획단에 추가로 총무위·조직위·홍보위·정강정책위·당헌당규위를 구성하고 인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오늘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 인선과 발기인대회 2개를 축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전대 규정과 관련해 당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통합찬성파가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표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 때문이다.
통합반대파는 당권 정리 과정에서 전대 참여당원의 수가 4천~5천명 선까지 축소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당규는 전대 의장의 소집권 침해일 뿐 아니라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반대파의 기처분 신청 및 창당 발기인 대회 일정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도를 넘고 있다.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까지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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