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앱서 얻은 정보, 허위라도 소비자 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21:54

수정 2018.01.17 21:54

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앱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앱 소개글과 실제 평수 등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해야
사기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도움도 받기 어려워
모바일 부동산 앱 '다방'을 통해 방을 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앱의 소개글에 기재된 방의 평수와 실제 방의 평수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앱을 통해 얻은 방에 대한 정보가 허위정보일지라도 다방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따르면, A씨는 다방 앱을 통해 전용면적 19.83㎡(6평) 규모의 원룸을 살펴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선급금을 입금했지만 뒤늦게서야 해당 원룸의 실제 규모는 앱에 소개한 규모의 절반 수준인 10㎡(3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다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기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워드이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다방 역시 앞선 숙박앱처럼 특정 이해관계가 존재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방측 역시 자신들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은 매물 정보 제공자 및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임대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라며 "허위사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 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방 측도 소비자들이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서 이외에도 부동산 공제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거래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시 부동산업자를 대신해 공제사업자가 우선 피해액을 배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부동산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최저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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