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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고? "임차인 바꾸면 그만"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6 08:21

수정 2018.01.26 08:21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세입자들은 반기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겐 기존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새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탓에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효과보다 오히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상가 건물주 임대료 5% 이상 못 올려

2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상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기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였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도 넓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한 덕분이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상가 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고? "임차인 바꾸면 그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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