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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려면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양 날개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1 21:54

수정 2018.02.01 21:54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참석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려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같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산업 단위로 규제를 일정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법령 해석이 어려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로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장병규와 김봉진, 스타트업 한국을 말한다'는 대담에 참석해 "민간 기업의 이기심은 성장 동력이지만 관리범위에 있어야 하고 특정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업계에 의견에 대한 장 위원장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려면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전 허용제를 도입하려면 반대급부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등 양쪽 날개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끝장토론으로 도출하는 '해커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로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신 공산당 체제로 강력한 사후 브레이크가 있다"면서 "문제되는 기업은 아예 없앨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이게 가능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한 시장의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공유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재정비를 하면서 '푸드테크'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면서 "음식영역은 기술과 접목돼 큰 회사가 아직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푸트테크를 정의하고 나서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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