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로봇랜드 개발방식이 테마파크 중심의 일괄개발에서 산업용지 일부를 우선 매각해 그 자금으로 유원시설을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조성되는 인천로봇랜드는 공익시설과 유원시설(테마파크) 등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시비로 조성하는 공익시설은 지난해 6월말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 건립을 완료하고 로봇업체·연구소가 입주했지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유원시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안 돼 사업 시작된지 9년이 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랜드 내 산업용지와 부대시설 용지 일부를 매각해 기반시설 공사비를 확보하고 개발방식도 테마파크 중심의 일괄개발에서 산업용지부터 개발 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시는 유보지를 활용한 로봇랜드 종사자 거주 목적의 주거용지를 반영하는 등 산업단지와 주거용지 등의 수익부지 비율을 기존 17%에서 3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부지 내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을 놓고 산업부지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약 850억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 공사비는 당초 2012년 1월 인천시와 인천로봇랜드㈜가 체결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합의약정서’에 따라 시가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도시공사에 토지매각수입 중 일부를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조성실행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공사가 보유한 로봇랜드 부지의 가처분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된 매각부지의 일부를 대토 또는 매각을 통해 기반시설공사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는 협약서상 지원주체가 시로 명확하고, 기반시설공사비를 공사 소유토지로 조달하기 위해 해당토지를 시나 인천로봇랜드㈜에 무상양도해야 하나 무상양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구도 상 공사가 단순토지 소유자인 상황에서 무상 토지 양도는 공사의 부채비율 상승을 초래하고, 공사가 기반시설공사비 지원 시 토지가에 해당하는 시의 대체출자가 수반된다는 현물출자 변경 협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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