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입법예고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입법을 보류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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