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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김근태 고문 등 12개 사건 사전조사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5:00

수정 2018.02.06 15: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6일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1차 사전조사 대상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사건에는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 등 총 12건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2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의 취지로 설립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내부 검사 6명과 외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이 5명씩 한팀을 이뤄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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