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2016~17년도에 노사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상 각 종 고소·고발 취하와 함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년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징계)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분사 거부자 재배치와 함께 해고자 복직에도 합의했다. 유상증자 지원금 및 직원 생활 안정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지원금 지급 금액은 근속에 따른 우리사주 기본 배당 주식 구입에 따른 1년 이자 비용이다.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또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은 이미 제시됐던 사내근로복지 기금 30억원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인 휴양시설 구입, 임차휴양시설, 장제지원품 등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분사거부자는 실습 후 부서 배치 시 본인 의사를 반영토록하고, 조합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고용안정 노력과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하기로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조는 회사 생존과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직무교육, 유급휴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노사간 태스크포스(TF)를 1·4분기 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과금 지급 기준 결정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노사 TF도 같은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합의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2017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 지난 2년치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성과금,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지급과 임금첵계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삭제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 시작된 2016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해 6월부터 2017년도 임금협상과 묶어 2년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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